병원 불법 증ㆍ개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병원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체포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세종병원 원장 석모(54),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전날인 7일 오후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8일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세종병원 내부 각종 자료와 이사장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현재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불법 증ㆍ개축 및 비상발전기 미가동,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소방훈련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쯤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총 1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밀양=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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