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40)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시형씨가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박씨가 트위터 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과 고씨가 박씨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씨의 마약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26일 KBS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로부터 이시형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이시형씨는 지난해 8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마약투약 의혹을 보도한 KBS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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