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부동산포털서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해상도가 배 이상 향상된 항공사진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9일부터 경기도부동산포털과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지도서비스 해상도를 종전 50㎝급에서 25㎝급으로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바뀌는 항공사진은 부동산포털의 원스톱서비스, 맞춤형지도, 포털맵비교, 개발정보, 생활정보와 경기부동산 모바일앱의 지도서비스, 일필지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공사진 지도서비스가 대상이다.
도는 9일부터 2016년도 항공사진을 우선 제공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2014년도와 2012년도, 2010년도 항공사진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공사진서비스 개선으로 토지나 건물, 울타리 경계선, 차선 등의 구분이 훨씬 쉬워져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필수 입력해야 하는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해 9일부터 제공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2층 이상, 연면적 200㎡, 높이 13m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내진설계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도 공개하도록 돼있다.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려면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접속해 건축물내진설계조회 바로가기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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