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 영장 발부
사우나 여성 세신사는 기각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의 관리부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는 7일 김모(66)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건물 관리인인 또 다른 김모(51ㆍ구속)씨에게 건물 1층 천장 동파 방지용 열선의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지시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 이후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얼음 제거 작업 중에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 김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관리부장 김씨는 업무 지시만 내리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김씨가 화재의 단초가 된 작업을 지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희생자가 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 안모(51ㆍ여)씨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씨는 사고 당시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불이 난 건물 소유주 이모(53)씨는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와 별개로 소방당국의 초기대응 미흡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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