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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문구업계와 상생 모색…3000명 신규 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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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문구업계와 상생 모색…3000명 신규 채용도”

입력
2018.02.07 1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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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규제 적용하라는

문구 골목상권 요구에 대응 차원

“대형마트처럼 묶음 판매 어려워

동반성장위 등과 세부 방안 마련”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문구판매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신규 직원 3,000명을 채용해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다이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상생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문구소매업계는 다이소의 사업 확장으로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 3사는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다. 다이소는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다이소는 “문구업계와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동반성장위원회,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구류 최대 판매가가 5,000원이고 2,000원 이하 상품의 판매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소액잡화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가 대형마트처럼 묶음 판매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이소는 대형마트와 다른 방식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이소는 또 식품 판매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담배, 주류, 유제품 등의 식품ㆍ기호품과 종량제 봉투를 현행처럼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가맹점주에게 문구류나 식품 취급을 제한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가맹점주, 주변 상권과 상생할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전통시장과 상생도 모색할 계획이다. 추후 신규매장 출점 시 전통시장과 상권영향력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개점을 제한하거나 꼭 개점해야 할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이소는 현재 중소협력업체 200곳과 4,400억원 규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 금융지원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금융비용을 줄이고 납품대금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다이소는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 위해 내년에 문을 여는 부산 허브센터 인력 등 3,000명을 올해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지난해 종업원이 1,700여명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3,000여명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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