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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가상화폐 선물 상장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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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가상화폐 선물 상장은 시기상조”

입력
2018.02.07 15:4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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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기초자산에 포함하기 어려워…

2030 위해 단기ㆍ투기성 거래보다

중위험ㆍ중수익 상품 출시 노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제공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제공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선물(先物ㆍ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것을 약속하는 거래) 상품 상장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이사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선물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기초 자산에 해당돼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어서 상장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선물 등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젊은 20ㆍ30대가 가상화폐 같은 단기적이고 투기성이 짙은 거래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고위험ㆍ고수익은 아니더라도 20ㆍ30대의 수요에 맞춰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을 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특히 투자자의 시선을 코스닥으로 끌어오기 위해 새로운 지수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이고 성장성 높은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도 더 낮출 계획이다. 지난 5일 시장에 공개한 KRX300지수를 활용해 3월 중 관련 파생상품을 상장하고 자산운용사와 협업해 관련 ETF도 내 놓을 예정이다. 또 상반기 안으로 시가총액 2,000억~1조원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한 ‘코스피-코스닥 통합 중소형주 지수’도 추가 개발한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시가총액과 자기자본 등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코넥스 기업이 성장성 요건만 갖추면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보기술(IT), 바이오, 금융 등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심사 방안도 개발중이다.

거래소는 지난 5일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 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융위 승인 과정을 거쳐 3월까진 위원장과 본부장 자리를 채우고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도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새로운 코스닥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모험자본 조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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