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준희양 암매장’ 첫 재판…방청객 "너희가 사람이냐?" 고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준희양 암매장’ 첫 재판…방청객 "너희가 사람이냐?" 고함

입력
2018.02.07 14:22
0 0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들 나오세요”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녹색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섰다. 3명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 3명 모두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떨림은 없었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에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의 모두 진술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고준희양 사망사건’을 지휘했던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직접 나왔다. 김 부장은 10분 넘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20여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나오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그러고도 사람이냐”며 욕설이 나왔다.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표정변화 없이 퇴장했다

7일 오전 ‘고준희양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서 고씨의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 내연녀의 친모 김모씨(62)가 나란히 섰다.

고씨의 이날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하곤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행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3월14일 오전 11시 열린다.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법률위반 및 사기죄 등 4가지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4월1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씨의 행동으로 준희양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4월10일에는 입과 목, 가슴 등에 수포가 생겼고, 20일부터는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같은 달 24일 고씨와 이씨는 걷지도 못하던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다.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준희양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씨는 27일 새벽 이씨와 김씨와 함께 자신의 조부 묘소 부근에 사체를 암매장 했다.

고씨 등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한참 후인 12월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이들은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김씨의 집에 뿌려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고씨 등의 허위실종신고로 경찰은 19일 동안 약 3000명의 경력을 투입, 수색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