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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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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된다

입력
2018.0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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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마장동 국공립 별하 어린이집.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마장동 국공립 별하 어린이집.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7일 지난해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된다.

그 동안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5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이 되기 때문에 2020년 5월까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6월 말까지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인 2만5,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2,747곳 가운데 41%인 1,136곳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 제공
그동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 제공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현재도 볼 수 있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기간뿐 아니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결과도 공개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석면해체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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