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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욕 순방 시 ‘성희롱’ 파견 공무원 3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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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욕 순방 시 ‘성희롱’ 파견 공무원 3개월 정직”

입력
2018.0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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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문제 제기 후 즉시 귀국 후 조사

청 “2차 피해 우려해… 쉬쉬한 게 아냐”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해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당한 사실이 7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순방단에 파견된 공무원 A씨는 현지에서 순방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된 여성 인턴과 대화하는 도중에 성희롱 발언을 했고, 여성 인턴이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 조치했고, 청와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파견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A씨를 직위 해제 후 소속 부처에 복귀 시키면서 중징계 요청을 했고 소속 부처는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지적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우려했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면서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한 일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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