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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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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입력
2018.02.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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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개 산단 13개 지점에 순차 설치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수질오염 원천 봉쇄

완충저류시설 개념도. 울산시 제공
완충저류시설 개념도. 울산시 제공

산업단지 내 각종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이 시설은 사고로 발생되는 유독 유출수와 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1971년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900만톤, 폐수 유출량이 하루 10만톤에 달하지만 사고수 유출수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남구 성암동 64-12 일원에 총사업비 329억원(국비 230억원, 시비 99억원)을 투입, 저류량 2만2,000톤 규모의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을 오는 10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황조사, 수질분석, 지반조사, 배치계획 등을 마친 후 건설기술심의, 경제성 검토, 산업단지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월 22일 완충저류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석유화학단지 내 입주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완충저류시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회원사 소유 토지에 대해 보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건의사항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석유화학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지로 유입 처리해 두왕천 및 외황강 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질개선은 물론 안전도시 울산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낙동강수계에 한해 설치ㆍ운영됐으나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국 수계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6년 울산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일반산업단지, 길천산업단지, 하이테크벨리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개 지점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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