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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경기 때 '한반도기'만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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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경기 때 '한반도기'만 반입 가능?

입력
2018.02.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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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남북단일팀이 경기할 올림픽 경기장에 태극기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 4일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결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스웨덴과 첫 공식 경기(평가전)을 치렀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한 관중은 ‘태극기를 소지했다가 안전 요원에 제지 당해 경기를 관람하지 못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되며 논란을 낳았다. 이날 경기 관람객들은 한반도기가 그려진 작은 깃발을 흔들며 응원했고 태극기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글쓴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가전이 열린 선학빙상장은 물론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단일팀이 경기할 관동하키센터에는 태극기 반입이 허용된다. 대회가 열리는 한국 땅에서 태극기 반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태극기를 반입할 수 없었다는 커뮤니티 글 역시 거짓말이다. 조직위원회는 “9일 개회식에서 태극기는 당연히 가지고 입장할 수 있고 한반도기 역시 들고 와서 흔들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의 인공기를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경기장 주변에 인공기가 게양된 것이 문제가 됐고, 검찰은 인공기 게양 및 반입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적시했다. 다만 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에 한해서만 경기장 내에서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남북단일 여자아이스하키팀 응원하는 관중들/사진=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모든 경기장에 참가국들의 국기 반입을 허용토록 한다.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반입된 국기라도 대형국기(가로 3m, 세로 2m 초과)는 금지된다. 경기 관람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는 금지되며 인종차별ㆍ특정종교ㆍ정치적ㆍ상업적 문구 및 그림 등도 전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올바른 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숙지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올림픽 베뉴(경기장 내부 및 주변 일대)에는 모든 종류의 음식 및 액체(알콜ㆍ비알콜 전체)를 소지할 수 없으며 허가되지 않은 반려동물도 출입이 금지된다. 부부젤라나 꽹가리 등 소음 유발 응원도구도 반입이 안 된다. 다만 셀카봉과 개인 취식목적 밀폐된 상태 스낵(1L 초과하지 않은 과자류)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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