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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안, IOC ‘출전 불가’ 결정에 불복… CAS에 제소

입력
2018.02.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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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들이 5일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평창동계올림픽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들이 5일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을 비롯한 러시아 선수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에 불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CAS는 6일 성명을 내고 "32명의 러시아 선수들이 IOC의 결정과 관련해 긴급 제소를 함에 따라 CAS 특별 임시본부가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CAS는 "이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한 IOC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선수들은 CAS가 IOC의 결정을 뒤집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로 평창올림픽 출전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32명에는 빅토르 안을 비롯해 바이애슬론 안톤 시풀린, 크로스컨트리의 세르게이 우스튜고프, 스피드스케이팅의 루슬란 무라쇼프, 피겨스케이팅 크세니야 스톨보바 등이 포함됐다.

CAS는 7일 이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들 32명의 선수 중 일부는 CAS의 결정으로 평창올림픽 출전이 극적으로 허용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일본 등 주변국에 있다고 보도했다. CAS 업무를 관장하는 호주 IOC 위원 존 코츠는 이 32명의 선수들이 스위스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IOC는 러시아가 제출한 평창올림픽 참가 희망 선수 명단 500명 가운데 빅토르 안을 비롯한 111명을 제외했다. 러시아는 결국 이들을 뺀 169명의 선수를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CAS는 이들보다 먼저 IOC의 도핑 관련 징계를 받아 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선수 39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이들 중 28명의 징계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화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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