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여부를 판가름할 관리처분 신청서에 대한 정부의 ‘외부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지시‘를 거부했다. 강남3구는 외부 검증 대신 자체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반기를 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구당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공개와 함께 관리처분 신청서 재심사를 통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송파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 단지인 잠실 미성ㆍ크로바 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 의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구청은 지난달 해당 단지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 내용을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을 검증받겠다는 방침을 내 놨다. 구청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인가권자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임의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갑자기 검증의뢰를 사실상 철회한 이유로 송파구는 비용 문제를 들었다. 송파구 관계자는 “검증 수수료에 대한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득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증 수수료는 미성ㆍ크로바가 4,000만원, 잠실진주가 4,500만원 가량이다.
송파구는 비용 문제를 내세웠지만 강남구와 서초구가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영향이 크다. 전날 서초구는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하지 않고 법률ㆍ회계 등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의 발표 이후 송파구청에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부활한 만큼 지난 연말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 나면 인가 신청이 무효가 되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할 것으로 기대했던 강남3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권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남3구 지자체장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감정원에 의뢰하면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단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강남3구 구청장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 3구 모두가 외부 공공기관 대신 자체 검증으로 선회하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던 정부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타당성 검증은 지자체가 의뢰하는 임의 규정이어서 국토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향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그 동안 지자체장이 행정절차 권한뿐 아니라 결정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며 재건축 아파트 단지 관리처분계획의 철저한 검증을 압박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청이 철저하게 심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인가를 해줬을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직전인 지난해 11~12월 강남3구에선 11개 아파트 단지(1만7,000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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