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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반헌법ㆍ반인권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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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반헌법ㆍ반인권적 폭거”

입력
2018.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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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 규탄 성명

충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세종지역 10여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ㆍ민중당 세종시당 등은 6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폐지에 앞장선 것은 반헌법적ㆍ반인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규범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인권조례를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다고 해 폐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과거 정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도의회 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폐지한 인권조례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충남 인권조례 재의결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차이가 차별과 혐오로 변질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충남 인권조례의 원상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한 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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