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틀 만에
75세 남자-70세 여자 환자 두 건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가족의 합의 만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4일) 이틀째인 5일 오후 8시까지 환자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두 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4일에는 75세 남자 환자가, 이튿날인 5일에는 70세 여자 환자가 각각 가족 전원 합의로 받고 있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중단했다. 두 환자 모두 상급종합병원 입원자였다. 본인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은 아직 없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사 두 명에게서 임종기 판단을 받고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직접 본인의 뜻을 밝히거나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 두 명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과거 뜻을 진술하거나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직계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ㆍ유보를 합의하면 된다. 연명의료 거부는 중단(실시 중인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과 유보(앞으로 받지 않는 것)로 나뉘는데, 지난해 10월16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직계 가족 전원의 합의로는 연명의료 유보만 가능하고 중단은 할 수 없었다. 본인이 아닌 가족 의사 만으로 받고 있는 연명의료를 적극적으로 멈추는 것은 환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의 정식 시행(4일) 이후 허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연명의료 중단ㆍ유보를 하려는 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5일까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 등 67곳이 설치를 했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24곳 중 2.0%에 불과한 수치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미리 남겨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틀간 48건, 말기ㆍ임종기 환자가 쓰는 연명의료계획서는 12건 작성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과 연명의료 중단ㆍ유보가 가능한 병원(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의 명단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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