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에서 예인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해 절도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밀항자 A(62)씨와 밀항 총책 B(59, 여)씨 등 21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밀항자 3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서 예인선(226톤) 창고에 숨어 10시간 정도를 항해해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을 포함 4명에게서 7,200만원을 모아 알선브로커 C(59)씨에게 2,000만원을, 예인선 선장 D(56)씨 등 운송브로커 7명에게 5,200만원을 건넸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B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절도행각을 벌이기 위해 함께 밀입국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에 국내에서 수배 중이던 A씨를 비롯한 밀입국 희망자가 모여들었고, 이들은 알선책인 C씨 등을 통해 D씨의 선박을 소개받았다.
일본에 도착한 B씨 등은 다음해 10월까지 빈집털이 행각을 벌이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B씨 등은 현재 일본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자수한 A씨는 강제추방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곧장 검거됐다.
경찰은 일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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