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한달 새 남성 22명 억대 입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이 있다’고 협박, 억대의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A(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남성 피해자 22명이 36회에 걸쳐 입금한 1억1,20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같은 공범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 합의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전화를 받은 남성들은 잔뜩 겁을 먹고 수백만씩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남성은 협박전화에 시달려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입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범들을 추적하는 동시에 실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가 있었는지와 성매매 불법 영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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