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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커피, 1∼2잔만 마셔도 1일 카페인 권고량 초과

입력
2018.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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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테이크아웃 커피 36개 제품 내 카페인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두커피 중 일부 1∼2잔만 마셔도 카페인 1일 최대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콜드브루 커피 1잔당 카페인이 최대 404㎎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성인의 카페인 1일 최대섭취권고량인 400㎎을 웃도는 양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mg (75∼202mg)였고, 콜드브루는 212mg(116∼404mg)였다.

이는 커피음료 1캔 카페인 함량(88.4mg)과 에너지음료 1캔 카페인 함량(58.1mg)보다 높았다.

아메리카노 20개와 콜드브루 커피 13개의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이나 됐다. 고카페인 음료인 셈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을 말한다.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카페인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 25㎎이 나왔다.

조사대상 테이크아웃 커피 중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곳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은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의 경우에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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