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인 동료 여자 감독을 성폭행한 감독 A씨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이 취소됐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지난 5일 공식 페이스북에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성 영화감독 B씨는 SNS를 통해 동료 감독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밝혔다. A 감독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청룡영화상, 부일영화상 등을 수상했고,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수상 취소가 논의됐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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