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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 1700억대 불법 환치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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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 1700억대 불법 환치기 적발

입력
2018.0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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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비트코인→원화’

수수료와 시세 차익 챙겨

검찰, 중국인 환전상 등 2명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1,700억원어치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와 시세 차익을 챙긴 환전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환전상 A(35)씨와 중국인 환전상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원화를 원화 400억원어치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위원화를 원화 1,319억원어치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전 의뢰인에게 받은 위안화로 중국 등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팔아 원화로 바꾼 뒤 환전 수취인에게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자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일명 ‘담보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음성적으로 사들여 국내로 반입했다. 담보상은 주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로,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후 음성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 생겨났다.

이들은 환전 1건당 1만원내지는 환전액 0.1%를 수수료로 받았고 중국과 한국간 비트코인 시세 차익(약 10%)도 따로 챙겼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보내거나 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불법 환치기에 사용되는 계좌를 추적해 A씨 등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위안화를 120억원어치 원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일당을 적발했다. 당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C(57)씨 등 2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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