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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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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미소’

입력
2018.0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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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과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성ㆍ장충기 전 삼성전자 임원들도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이날 같이 석방됐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삼성 노동인권지킴이 단체와 '반올림'이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류효진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삼성 노동인권지킴이 단체와 '반올림'이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류효진기자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방청객과 취재진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방청객과 취재진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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