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과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성ㆍ장충기 전 삼성전자 임원들도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이날 같이 석방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