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녀 면접점수 조작 등
관련자료 일선 지검에 보내
검찰이 은행 5곳의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는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채용비리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 받아 일선 지방검찰청 5곳에 보냈다. 서울남부지검에 KB국민은행, 서울서부지검에 KEB하나은행, 대구지검에 DGB대구은행, 부산지검에 부산은행, 광주지검에 광주은행의 관련 자료를 보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은행권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비리 정황 22건을 확인,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금감원이 포착한 채용비리 정황은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6년 55명을 VIP리스트에 올린 뒤 그 해 공채에서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이중 6명이 필기시험에 붙었는데, 이들은 임원 면접점수 조작으로 모두 최종 합격했다. VIP리스트에는 이름과 학교 등 인적사항과 추천자가 적혔는데 대부분 추천자는 ‘사외이사’였다. 국민은행에선 20명의 명단이 적힌 VIP 리스트가 나왔다. 이들도 2015년 서류전형은 전원 통과했고, 면접만 가면 예외 없이 합격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검찰 조사결과, 이광구 전 행장 등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조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내부 유력자의 자녀를 합격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특혜 대상은 총 37명으로 이들은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인데도 합격 처리됐고 이 가운데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행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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