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자녀 유무 따라 최대 30점차
정부, 형평성 논란에 기준 전환
정부가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30점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본보 1월29일자 11면)을 나이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을 많이 받는 구조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은 특별공급 배점기준과 관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이들 다자녀 가구 중 영유아(태아 포함 만 6세 미만)가 1명이 포함돼 있으면 5점, 2명이면 10점, 3명 이상이면 15점의 별도 가점을 주도록 했다.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해 12월 개정고시안은 미성년 자녀가 3명이면 5점, 4명이면 10점, 5명 이상이면 20점을 주되, 그 중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1명 5점, 2명 15점, 3명 이상 30점의 별도 가점을 줬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세 자녀 가구라도 자녀가 모두 영유아라면 35점(5점+30점)을 받는 데 비해 셋 다 초등학생인 가구는 가점 없이 5점만 받게 돼 30점(100점 만점)이나 낮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배점기준이 적용되면 영유아 3명 가구는 45점, 초등학생 3명 가구는 30점을 받게 돼 배점 차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부의 정책 수정은 7세 이상 다자녀를 키우는 학부형의 집단 반발을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자신을 미성년 자녀 4명의 부모라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125명이 동의했다. 이후 청와대가 국토부에 관련 청원 내용을 직접 전달하자 국토부는 실무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에 대해 분양 주택의 10~1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세대가 당첨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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