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단축 개정법률 시행 앞두고
장애인 등 대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대구지방법원(daegu.scourt.go.kr)이 청년과 출산ㆍ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6월 13일부터다. 관련법 시행 이전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변제 기간과 무관하게 회생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곳은 전국 법원 중 최초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부터 36개월 이상 변제한 경우에 한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다.
대구지법이 관련법 시행 이전부터 변제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한 사건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ㆍ다자녀 가구 ▦장애인 3가지 유형이다.
청년개인회생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자로서, 변경 신청일 당시 36세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출산ㆍ다자녀 가구는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새 자녀를 출산했거나, 2012년 이후 출생을 포함해 2003년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 가구이다.
장애인은 3급 이상 장애로 제한된다.
대구지법은 기존의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한 기간을 불문하고, 3가지 유형에 대하여 3년으로의 변제계획 변경 허용키로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개인회생사건 변제기간 단축 허용은 청년들에겐 사회복귀를 돕고, 출산ㆍ다자녀 가구의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에 대한 ‘치유와 후견’이라는 법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구지방법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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