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소환 초읽기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관봉 관련
김진모 前민정2비서관도 기소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5일 구속 기소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범죄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대상으로 명시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5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방침을 굳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그의 재산ㆍ가족ㆍ사생활까지 모두 관리해 ‘MB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2억원을 받는 등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입장을 바꿔 불법 자금 수수를 인정하고, 이 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들 위로 명목으로 국정원에 요구해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폭로를 고심하던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3일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장물 운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재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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