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성 농업인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주로 보조인력 지위에 머물렀던 여성 농업인이 보다 자유롭게 경영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매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5개 분야 29재 과제에 3,565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한다.
우선 여성농업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공동경영주 등록 동의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 3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분류됐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통상 남편이 ‘경영주’, 부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했지만, 제3의 지위를 신설해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이 배우자 동의 없이도 스스로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에 배우자 서명란을 없앴다.
공동경영주가 되면 각종 직불금ㆍ보조금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농림사업 선정 시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담겼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아직도 전체 농가 107만가구 중 남성만 단독 경영주로 등록한 가구가 86만명 정도나 된다“며 “여성농업단체 홍보 등을 통해 공동경영주 농업경영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