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본부,
화재 피난시설 위반 198곳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2의 제천ㆍ밀양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목욕장과 찜질방에 설치된 화재 피난시설을 집중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북부 소방특별조사요원 281명으로 꾸려진 단속반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북부지역 목욕탕과 요양병원 등 87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198곳을 적발해 모두 행정명령 처분하고, 이중 1건은 형사입건, 41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건물 대부분은 비상구나 방화문 등 피난시설을 닫아놓거나 훼손하는 등 화재피난시설 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다.
단속반은 아울러 필로티 주차장, 가연성 외장재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 지를 살펴보고, 피난ㆍ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계도와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펼쳤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다중 이용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ㆍ훼손 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2의 제천ㆍ밀양 참사를 막기 위해선 평소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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