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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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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02 1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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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 2조원대 부당이득 혐의 등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2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2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 영장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를 매겨 2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리거나 200억원대 퇴직금을 매제에게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에게 입찰가를 높게 써내라고 압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법원을 속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명주식 대납을 통한 피해회복 약속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지만, 이 회장은 석방된 후 차명주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뒤 본인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했다. 법원에는 “주식을 양도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과 전날 검찰에 소환된 이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부영 전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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