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상품이나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2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가상화폐에 양도세 등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원칙적으로 가상화폐를 재화(상품)로 본다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고, 자산이라면 양도에 따른 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 입장은 이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 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과세방안으로) 양도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차원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청장은 ▦가상통화가 화폐인지 자산인지 ▦어떻게 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 중”이라며 “개념 정립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묻는 질문에 “거래소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 같은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어떤 납세자든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빗썸 한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2,5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600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청장은 “(국가정보원 자금이 국세청으로 흘러 온 것을) 전혀 몰랐다”며 “(관련 사실을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2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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