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석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직무를 정지했다.
KBO는 2일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했다'고 밝혔다.
규약 제152조 제5항은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우]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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