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1일 차량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장모씨 등 한국닛산 전ㆍ현직 관계자 4명과 한국닛산 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 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자가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증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검찰은 직원들이 회사 대표 등에게 조작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전인 2016년 말 기쿠치 다케히코 전 대표가 일본으로 귀국해 그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이밖에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35도에서 멈추도록 임의 조작됐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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