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88명, 체고 40㎝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 요구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88명의 변호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체고에 의한 관리대상견 지정과 입마개 착용의무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일 “변호사 88명의 법률검토 결과 체고를 기준으로 한 규제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의 취지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안전조치를 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동물보호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상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은 체고 기준의 입마개 착용만으로 달성할 수 없어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소형견을 제외한 모든 개가 이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데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개인이 당하는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의 제한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법률검토 의견서 작업에 참여한 정이수 변호사는 “체고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로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단시간에 많은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 한 것도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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