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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10대들 소년부 송치 ‘형벌 대신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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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10대들 소년부 송치 ‘형벌 대신 보호처분’

입력
2018.0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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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주변 CCTV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주변 CCTV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9월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여중생 3명이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소년 법정)로 송치됐다. 이들에겐 형벌 대신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소년부의 가장 강력한 보호 처분은 ‘장기 2년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10호 처분이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임광호)는 1일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ㆍ구속)양과 B(15 ㆍ구속)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C양(14)도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다”며 “하지만 이들의 나이가 14~15살로 매우 어리고,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 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어렵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절도 등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폭행이 이어진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었다. A, B양은 폭행사건 당시 특수절도, 공동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B양이)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 힘들다”며 “A, B양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 성향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폭행 ‘인증샷’에 대해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 받을지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했다는 정황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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