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혁신지원사업 전국 확대
경쟁력 높여 일자리 선순환 구축
농ㆍ어촌 교육ㆍ복지 접근성 강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진행
한전 있는 나주에 스마트에너지 등
혁신도시를 신산업 시험무대로
정부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 주도 자립 성장’을 목표로 ▦사람 ▦공간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9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별 혁신도시 인프라를 확대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 등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일부 계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지역 인구 비중을 50% 이상(현재 수도권에 50% 밀집)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람: 지역 인재 육성
우선 정부는 인재양성(교육) 단계부터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인재와 일자리를 선순환하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국립대별 강점을 집중 지원해 국립대 상향 평준화를 꾀하는 것)을 전국 39개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지방대의 의학ㆍ약학 계열 지역인재ㆍ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역량을 갖춘 곳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질 높은 지방대학으로 육성한다. 문 대통령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2022년 30%(지난해 14.2%)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3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재ㆍ특산물ㆍ농어업유산을 도는 국가탐방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응급수술ㆍ치료가 가능한 지역별 권역외상센터를 2022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자살률ㆍ빈곤율이 높은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설정해 지역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 같은 지방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의 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 농어촌 인구 순유입 10% 이상(2015년 대비)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공간: 중소도시 재도약
농촌ㆍ산촌ㆍ어촌 지역에서는 오지 지역의 교육ㆍ복지 접근성을 강화하는 3ㆍ6ㆍ5 생활권 구현 사업이 추진된다. 30분 안에 보건ㆍ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60분 안에 문화 등 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분 안에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게 골자다. 도시 청년층의 농ㆍ어촌 유입을 늘리기 위해 관련 교육이 세분화되고 주거 관련 지원이 이뤄지는 등 귀농ㆍ귀촌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공기관과 공공임대주택ㆍ공공임대상가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이 세우기로 했다. 또 도시 재생에 스마트시티(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 주요 기능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 개념이 적극 활용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만들어 ▦인구감소율 ▦노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 혁신도시 시즌2
참여정부 지역균형정책의 상징이었던 혁신도시(지방에 이전되는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성장거점도시) 사업은 ‘시즌2’로 확대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특정산업의 집적지역)를 지정해 신산업의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한국전력이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스마트 에너지 분야, 도로공사가 옮겨 간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스마트교통 관련 주제를 지정하는 식이다. 이 같은 특정 신산업에 걸맞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도 병행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국가혁신클러스터에선 ▦보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특례 ▦혁신 관련 프로젝트 등을 집중 지원해, 지역의 150여개 강소ㆍ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실로 만든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단년ㆍ일회성으로 지원되던 지역사업을 개편,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발전위원회 의견을 감안하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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