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요양병원 6월 30일까지 설치 유예때문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요양병원 10곳 중 4곳은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가운데 532개소(39.9%)는 아직 의무화된 장치를 달지 않았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5개월밖에 남은 시점까지 기존 요양병원의 60%가량은 아직도 소방 기능을 보강하지 않은 것이다. 권 의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인 세종병원은 지상 5층 규모의 중소병원으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병원 바로 옆에 위치해 환자 전원이 대피했던 세종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이 요양병원은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