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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14배 초과’ 낚시도구 제작ㆍ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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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14배 초과’ 낚시도구 제작ㆍ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18.02.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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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싯봉 2개업체 대표 검찰 송치

전남 목포해경이 광주 북구 A제조업체와 나주시 B제조공장에서 납 기준치 14배를 초과한 낚싯봉을 압수했다. 목포해경 제공
전남 목포해경이 광주 북구 A제조업체와 나주시 B제조공장에서 납 기준치 14배를 초과한 낚싯봉을 압수했다. 목포해경 제공

납 허용기준을 최대 10배 초과한 낚시도구 낚싯봉(일명 봉돌)을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체 2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싯봉을 제조해 판매한 A금속 대표 송모(71ㆍ여)씨와 B피씽 대표 서모(57)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납은 대체재인 주석에 비해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지만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해경은 압수한 낚싯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은 ㎏당 90㎎ 이하인데 이번 적발된 도구는 1,350㎎을 초과한 것으로 14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전남지역 낚시점을 상대로 허용기준 이상의 납이 함유된 낚싯봉을 제조ㆍ판매해 5억원(수백만개)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송씨 등은 해경의 잠복수사로 덜미를 붙잡혔다. 해경은 광주 북구 A제조업체와 나주시 B제조공장에서 낚싯봉과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다.

최현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최근 바다낚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져 낚시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바다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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