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ㆍ조선소대표ㆍ금융기관직원 무더기 사법처리

조선소와 수협 직원, 어민들이 짜고 선박 견적서를 부풀려 제작비용보다 1, 2억원 더 많이 대출을 받고 불법인 고래포획까지 나섰다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선박 건조 비용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선주 최모(39)씨 등 2명과 전남의 모 조선소 사장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부정대출을 도운 전남 모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업인 최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조선소 사장 한씨, 수협 대출담당 직원들과 짜고 1척에 3억5,000만~4억원 정도 드는 선박 15척을 만들며 견적서에 1, 2억 더 부풀려 총 7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으면서 선박을 제작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거나 오히려 1억원 이상의 돈을 남기기도 했다. 남은 돈은 공모한 어민과 조선소, 수협 직원끼리 나눠 썼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15척 모두 연안에서 조업 가능한 1척당 9.77톤짜리 선박으로 만들었으나 이중 8척은 엔진 출력을 2배 이상 늘려 불법인 고래포획 어선으로 제작했다. 일당 중 선주 이모(54)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선박으로 지난해 7월 고래를 포획하다 해경에 붙잡혀 구속된 상태다.
일부 어업인은 견적서를 부풀려 대출을 받았지만 이후 이자 등도 제때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경의 불법 고래포획 단속으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선박을 내놨으나 일반 어선으로 바꾸는데 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쉽게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박 4척은 법원 경매 절차를 밟는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부정대출 과정에서 수협 등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대출을 도와주며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수사를 강화할 것이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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