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스스로 덮은 것' 주장 논란 예상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시절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은폐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한편, 오히려 피해 여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덮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서 검사가 스스로 성추행 피해를 덮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성추행 은폐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언론에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임 검사에게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쳤다는 임 검사의 추가 폭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최 의원은 이후 임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며 거듭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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