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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무 중 군인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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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무 중 군인 상해보험 가입

입력
2018.0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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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은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내년도 1월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ㆍ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피보험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 등 6,200여명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혜택을 본다.

성남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받았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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