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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민간 사찰 책임자로 MB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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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민간 사찰 책임자로 MB 겨냥

입력
2018.02.01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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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ㆍ총리실 등 관계자 줄소환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MB)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사실상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법사찰의 최종 책임자로 염두에 둔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MB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관봉(官封)’ 형태로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관봉이 장 전 비서관과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차례로 거쳐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장진수(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장 전 비서관이 검찰 소환 조사 후 외국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과거 “(돌아가신) 장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장 전 주무관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위로금조로 해당 사건 연루자 5명에게 3,700만원을 건넨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부른데 이어 지난 30일 정일황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과장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물었다. 정 전 과장은 당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상세히 알고 있는 진경락(51)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이다. 장 전 주무관은 “(자신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후에 정 과장님(정일황)이 엄지손가락 세우면서 ‘VIP(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며 지목한 사람이다. 이처럼 MB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총리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건 검찰이 불법사찰 정점에도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하나의 방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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