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2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지에 비자금을 감추는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위트룸 임차에 들어간 보증금 규모만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로 수천만원대 공작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정보 수집에 국세청이 동원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0일 이 전 청장의 집과 세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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