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의 억대 채무를 변제했다.
31일 가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는 이주노의 채무 1억6500여만 원을 대신 갚았다. 또 양현석 대표는 지난 9일 탄원서를 제출해 이준호의 선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로써 사기 혐의로 구속되려던 이주노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이주노가 피해자들에 1억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지난해 6월 이주노는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연루됐다.
김은지 기자 dddddv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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