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 변명에만 치중” 광주지검 비판에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가 SNS에 반박 글 올려
검찰이 최근 화재로 세 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에게 ‘실화’ 혐의를 적용한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고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피해자 변명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지난 29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정모(23)씨를 기소하면서 “(경찰이) 피해자 변명에 치중한 나머지 잘못 올려졌다(송치했다), 경찰 조사는 피해자 변명과 같다”면서 경찰 수사가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경찰은 앞서 수사 초기 방화를 의심했으나 정씨 자백과 증거, 정황 등을 근거로 정씨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 내고 형법상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대해 김헌기(54ㆍ경무관) 인천경찰청 3부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준 광주 세 남매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브리핑 태도’라는 글을 올려 검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경찰과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동반자이자 협력관계라 밝혔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형사사법 동반자임을 강조했다”라며 “검찰의 이번 브리핑은 (이를) 망각하고 형사사법 체계조차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동수사를 맡은 경찰이 범행을 부인하는 범인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한 구속기간은 10일로 한정돼 있다”라며 “이 같은 여건에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죄에 대한 결론이 아닌 검찰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의견’을 제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이 담긴 수사기록과 피의자를 넘겨 받아 최대 20일까지인 구속 기간을 통해 보충수사를 거쳐 최종 수사 결과를 낸다”라며 “검찰이 미진했던 경찰 수사를 치밀하게 수사해 바로잡았다는 식의 브리핑은 당연한 일에 대한 점잖지 못한 생색이자 여전히 경찰을 하대하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행법상 수사 종결 권한이 없는 경찰은 수사 결과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며 이런 경찰 의견이 마치 최종 결론인 양 지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각종 설문조사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데, 견제와 균형 원리가 올바른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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