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 328개 사업장의 근로자 538명에 대해 6,791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예상되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동사무소, 온라인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지원금은 1월 한 달 신청자 중 일부에게 지급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1만 2,169개, 근로자수는 2만 8,370명이며 신청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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