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여관ㆍ임대업도 벤처인증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벤처인증 권한이 민간기구인 벤처확인위원회로 넘어간다. 또 벤처기업 인증이 금지됐던 숙박업ㆍ임대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벤처기업인들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이런 내용의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해오던 벤처확인 인증을 앞으로는 선배 벤처와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벤처확인위원회가 하게 된다. 벤처확인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말쯤 출범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숙박업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이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오는 4월까지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흥업과 사행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벤처기업 진입규제를 모두 철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과 접목한다면 숙박업, 미용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며 “벤처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해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벤처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민간이 투자 분야를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할 방침이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을 현재 550여개에서 2022년 8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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