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당연직 위원(한은 총재 및 부총재)을 제외한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동시 임명되면서 무더기 교체가 반복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동시 임명된 위원 4인(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의 후임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금통위원의 임기 종료 시점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간 한은 안팎에선 지난해 임명된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윤면식 한은 부총재의 임기가 모두 2020년 종료되면 금통위원이 무더기 교체되면서 통화정책 안정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또 금통위원 임기 개시 시점을 전임자 임기 종료일 다음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임 임명 지연으로 임기 중첩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인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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