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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비싸게 팔아 금괴 사서 떠나는 외국인들

입력
2018.01.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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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남성 2명 국내서 비트코인 팔아

19억 상당 금괴 38㎏ 사서 출국해

세관당국 “관련 법 위반 아니라 처벌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인 남성 2명이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판 돈으로 금괴를 무더기로 사서 비행기에 오르려다 적발됐으나 무사히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으로 금을 구입한데다 세관 신고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3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25)씨와 B(33)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1㎏짜리 금괴 38개(시가 19억원 상당)를 갖고 나가려다 보안검색요원에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인천세관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으나 문제 없이 출국했다. 국내 금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금을 구입한데다 세관 신고에 준하는 부가세(10%) 환급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부가세 환급기를 이용해 부가세를 돌려 받으면 관련 내용을 세관에서 즉시 알 수 있어 세관 신고를 한 효과가 있다.

A씨 등은 세관에서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현금화 해 금괴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세관당국은 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금괴로 바꿔 차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4일에도 일본인 C(24)씨 2명이 세관 신고를 거쳐 1㎏짜리 금괴 30개(시가 15억원 상당)를 갖고 출국했는데, 이들도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금괴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하려다 실수로 신고 전 보안검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을 어기지 않으면 금, 현금, 유가증권 등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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