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31일 본사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KT 경기 성남시 분당 본사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빌딩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KT의 홍보ㆍ대관 담당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기부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KT 임원직의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는 관련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