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두 번째 대기업 총수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5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잇따라 통보했으나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생일이라는 이유로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가 이날 3차 소환에는 응했다.
이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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