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이유 주민 반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독일차 아우디 수입업체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도심에 정비공장 등을 짓고 있는데 대해 주민들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가운데(본보 지난해 12월5일 15면), 법원이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30일 동탄2신도시 입주자 9명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허가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면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우디 수입업체 ㈜위본은 정비공장 등이 포함된 건축물 공사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없게 됐다. ㈜위본은 동탄2신도시 주차장6 블록(영천동 668-2) 2,443.5㎡ 부지에 연면적 1만7674㎡,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자동차관련 시설물을 지난해 1월부터 건립 중이다. 이곳에는 주차장뿐 아니라 차량 판금ㆍ도장시설과 전시ㆍ판매장이 들어선다.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이 시설이 서울 서초구에서 추진하다 3년여 전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시설을 동탄에 건축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유해물질 배출과 통학로 안전위협 등이 논란이 돼 서울에서 퇴짜맞은 ‘아우디 정비공장’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위본은 지난 2013년쯤 내곡동368번지 일대 3,618㎡에 연면적 1만9,440㎡,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 주차빌딩(425대)을 계획했는데, 이곳에도 도장 작업실 등을 갖춘 정비공장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차장이 정비공장의 부속시설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성도 부족하다며 2015년 허가취소 요구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동탄2신도시 주민들도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주민 김모씨는 “3월이면 정비공장 예정지에서 불과 87m 떨어진 곳에 중학교와 유치원 복합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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